‘1600만’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제작사 소명에도 변론 예고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제기
제작사 “실질 유사부분 없고 서사 달라”

왕과사는남자의 한 장면. 왼쪽부터 박지훈, 유해진, 전미도 배우 [제작사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누적 관객 1681만명을 모은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19일 진행됐다.

제작사 측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은 소명자료 등을 보강해 변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殉節·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킴)에 중심을 뒀다”며 “영화와는 인물관계의 축과 갈등이 전개되는 방식,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서사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 주장처럼 소재나 주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며 “(유족 측은) 창작적 요소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는데 제작사 측이 7가지에 대해 반박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원론적으로 나올 얘기들이 나왔다”면서 “서면으로 최대한 보강해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왕사남이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온다웍스는 지난 3월 10일 “표절에 대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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