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맨발로 탈출해 구조 요청”…자택강도 사건 CCTV·112신고엔 “폭행하고 3000만원 요구”

배우 김규리.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김규리(47)가 거주중인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지난 20일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김규리가 맨발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CCTV화면이 공개됐다. 자택에 침입한 40대 남성은 21일 긴급체포됐으며, 침입 당시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김규리의 자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안에는 김규리와 다른 여성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CCTV 화면에 따르면, 김규리와 지인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 차림으로 빗길을 뛰어가며 지나가는 행인 차량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목격자는 “지금 신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라고 증언했다.

이 사건으로 김규리와 지인은 골절과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당시 112 신고에는 “강도가 결박하려 했고,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21일 0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다.

한편,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정해질 전망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