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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아트코리아]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바쁜 아내 대신 자녀 양육을 도맡아온 남성이 이혼 소송과 함께 아이들과 생이별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9년차 남편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면서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아내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초등학교 2학년 아들, 5살 딸을 주로 A씨가 키웠다.
A씨는 “영상 편집자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양육을 전담했다”며 “일을 줄여야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바빴다지만, 자신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지고 있다고 느낀 아내는 불만을 가졌다”고 말했다.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최근에는 아들의 교육문제로 자주 다퉜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언성을 높인 뒤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고 A씨는 말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어느 날 새벽 문자메시지 한통만 남긴 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A씨는 “아내가 며칠 뒤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까지 했다”며 “딸이 ‘엄마가 자꾸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면서도 나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아내가 아이들과의 연락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된다”며 “법원은 부모 성별보다 자녀와의 애착 관계, 경제적 능력, 양육 의사,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본인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아내의 연봉이 A씨 보다 높더라도 돌봄시간이나 애착 관계,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쪽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를 험담하거나, 자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행동은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만큼,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