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진의 법과 생활] 상속계획과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하거나 리빙트러스트, ILIT 활용

상속계획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과 같다. 평생 모은 재산을 대가 없이 남겨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아 있는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줄여 줄 수 있다.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명확히 알게 되고, 프로베이트 (probate)도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생명보험은 상속계획에 있어 독특한 역할을 한다. 우선,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피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 생명보험이 있다면 요긴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적절히 계획을 세우면 상속세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상속계획 속에서 생명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

첫째, 상속계획이랑 별 상관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보험금의 수혜자 (beneficiary)를 지정하고 사망하면, 수혜자가 사망보험금을 갖게 된다. 이 때, 수혜자는 보험금청구서에 사망증명서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상속세 보고가 필요하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 명세서 (IRS Form 712)를 받는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혼을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의 수혜자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 (예, 유언장, 리빙트러스트)에서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나서 이혼하면, 그 수혜자 지정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다르다. 이혼을 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수혜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아 가게 된다.

둘째, 생명보험을 리빙트러스트와 통합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리빙트러스트로 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리빙트러스트 내의 다른 재산들과 합쳐져 리빙트러스트에 지정해 놓은 대로 나눠지게 된다. 리빙트러스트의 커다란 장점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조건 (contingency)을 설정해 놓을 수 있다는 점인데,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리빙트러스트로 하면 마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생명보험트러스트 (ILI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활용하기도 한다. ILIT이란, 취소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넣은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생명보험을 ILIT에 넣거나, ILIT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신청한다. 이 때, 생명보험 소유주 및 수혜자가 ILIT이 된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생명보험금은 수혜자인 ILIT이 받게 되고, ILIT에 지정해 놓은 대로 다시 가족들에게 나눠진다.

ILIT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다. 생명보험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그 사망보험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져 상속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ILIT을 사용하면 보험금 액수에 상관없이 그 보험금은 상속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취소가 불가능하기에 자산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빚쟁이들이 빼어 갈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디캘 (Medi-Cal)과 같은 정부혜택을 신청할 때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도움이 된다.

요약하자면, 생명보험은 간단히 수혜자 지정으로 상속이 결정된다.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삼아 사망보험금을 분배하기도 한다. 상속세를 줄이고 생명보험을 채무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ILIT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성진 변호사 사진_얼굴

지성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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