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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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데 관해 검찰은 “조씨가 고령인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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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데 관해 검찰은 “조씨가 고령인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조씨가 개별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변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불기소로 방향을 잡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파악했고 이 중 30여 점의 대작 그림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조씨의 소환 조사 이후에도 추가로 판매된 대작 그림을 확인하는 등 사기죄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3일 ‘대작 의혹’이 붉어진 후 19일 만에 검찰에 출두, 약 1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leun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