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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해 도입한 긴급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함께 부채탕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사업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인은행 SBA 론 대출 담당자는 “은행에 오는 고객의 대부분이 PPP 신청만을 생각하지만 부채탕감(Debt Relief) 프로그램도 있으니 함께 신청해볼 만하다”라고 권했다. PPP 신청 등이 거부됐다면 부채탕감 신청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미 중소기업청(SBA)의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란 연방정부가 신청 후 6개월간 SBA론 대출자(중소 기업)의 월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 부채 탕감 프로그램은 지난 3월 27일 이전에 SBA 7 (a)론, SBA 504론, 그리고 SBA 소액대출(Microloan)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신청(승인) 후 6 개월 동안 대출에 대한 원금, 이자 그리고 관련 수수료를 대납하기 때문에 대출자는 상환의 의무가 면제된다.
3월 27일 이후SBA 7 (a)론, SBA 504론, 그리고 SBA 소액대출(Microloan)을 수령하는 대출자에게도 연방정부가 첫 상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원금, 이자 및 관련 수수료를 SBA가 대신 지급한다. 단 PPP 와 EIDL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웹페이지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sba-debt-relief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