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2주 자가격리의무 면제서 발급을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단, 직계 존비속의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과 중요 계약 등 사업상 목적을 가진 기업인에 대해서는 임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격리 면제신청을 접수, 엄격한 심사후 발급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인도적 목적의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 한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격리 면제기간은 7일 이내다. 종전까지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의 경우도 격리면제를 허용했으나 당분간 신청받지 않는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인 경우에도 계약체결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7일 이내에 한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LA총영사관은 이와 함께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시민권자 등 모든 외국 국적자는 병원이나 그에 준하는 인증기관이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