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은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송영길, 강훈식,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유동수, 권인숙, 이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라며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 투표율은 1.9%에 그쳤다.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12년 19대 총선을 비롯, 네 차례의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현저히 낮았다.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는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최근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