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국민검사청구’ 수용 안할 듯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각종 비리로 얼룩진 KB국민은행에 대한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돼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감원의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고객 피해가 드러나는 등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없는 만큼 국민검사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국민은행의 비위 행위로 피해를 본 고객의 신청을 받아 연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이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부실, 국민주택기금 채권 등 100여억원 횡령, 주택보증부대출 이자 부당 수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많아 국민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수백만명의 국민은행 고객이 불안을 느끼고 실제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검사청구 요건만 갖추면 접수하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이해당사자 200명 이상이 검사를 청구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달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논란을 야기한 동양증권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우선 현재까지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접수된 게 없다. 각종 비리를 저질렀지만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적은 없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국민은행 고객을 200명 이상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가 진행 중인 것도 ‘수용 불가’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소비자원이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청구한 국민검사를 수용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27일부터 검찰도 국민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면 접수는 하지만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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