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체류 관련 불이익 없어 “혜택 받으세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정부 지원 사회복지 혜택(Public Benefits)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의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에서 지난 몇년 새 잦은 규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란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미국 이민자들에게는 미국에 입국, 체류, 거주, 이민을 위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생활보호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심사 대상이 돼왔었다.

기존에는 생계보조비(SSI/SSP, 캘리포니아의 대체프로그램 CAPI), 가족부양을 위한 현금보조(TANF, 가주에서는 CalWORKs), 일반보조(GA, 캘리포니아에서는 GR) 등 현금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정부 지원 장기요양시설(메디캘 너싱홈)을 이용하는 경우 심사대상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정을 추진, 2020년 2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가주에서는 메디캘), SNAP(푸드스탬프, 가주에서는 캘프레시), 그리고 주거 지원(연방정부 지원 공영주택 및 섹션8) 3개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왔던 이민자들을 심사대상에 추가해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2020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가 기존의 4개 프로그램만 심사하기로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메디캘을 통한 의료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 및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 및 아파트나 섹션 8을 이용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받는 것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난민·망명인, 인신매매·성폭력·가정폭력·심각한 범죄 피해자는 메디캘, 캘프레시 등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해도 미국 거주를 위해 관련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예외로 삼는다.

무엇보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갱신 및 연장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와는 무관하다.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 보조,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학교 무상급식 등은 처음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웃케어 클리닉 애린 박 소장은 “이민 축소 정책을 편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판단기준과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 강화하도록 하면서 많은 이민자 가정이 신분문제와 이민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도 하지 않고 혜택도 받지 못했다”라며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특히 서류미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제한적인 혜택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번에 기존과 같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이제 안심하고 의료, 식품, 주거 등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 Public Charge Rules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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