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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부동산 업계가 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더 리얼딜 등은 최근 킬로이 리얼티를 중심으로 한 LA 부동산 업계가 오는 4월 1일부터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상가, 아파트., 공장 등)을 판매할 때 4~5.5%의 추가 양도세(Transfer Tax)를 부과하는 ULA(United to House LA)법안의 무료화를 위해 가주 총무처에 ULA 무료화 발의안을 제출했다며 이미 주민 찬반투표에 필요한 39만2000을 크게 넘어선 100만건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발의안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할 것 그리고 ULA 와 같은 특별세의 경우 유권자 찬반투표에서 찬성 2/3 이상 나와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발의안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2024년 11월 사이에 발생하는 세금 인상안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해 LA시의 ULA 법규 통과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ULA 법안은 지난해 11월 투표에서 찬성 57.7%로 통과된 바 있는데 이 발의안이 발효되면 2/3 이상(66.7% )이라는 찬성표 조건에 미달돼 법안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ULA 법안은 도입 당시 부터 찬반양론이 날카롭게 맞서왔다. LA시는 ULA 법안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를 통해 서민용 주택 건설과 노숙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법안에 따라 추가 양도세가 적용되면 500만~1,000만 달러 부동산은 4.45%, 10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은 최고 5.945%까지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다.
UCLA대학 루이스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이 적용되면 LA시의 연간 부동산 거래건수 가운데 약 4%가 추가 양도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총 9억 달러 이상의 세수 창출이 가능하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세수 평균치인 2억 700만달러 대비 무려 7억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업계와 기타 단체들은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 법안은 오롯이 부자증세만으로 자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미 주 정부가 법으로 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설된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손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만일 건물주가 이번 증세안에 포함된 가격군의 건물을 처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1200만달러에 구매한 아파트를 1000만달러에 팔았다면 손실과 클로징 비용 외에도 6%에 가까운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구매가격보다 높게 처분해도 부과되는 세금을 손실을 보고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ULA 법안 저지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LA 부동산 업계에는 이를 위해 600만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전달됐는데 이 자금은 주민 상대 홍보 캠페인과 법률 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