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범행구조[광주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수십 개 업체에 ‘유령직원’ 100여명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편취한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다.
8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와 수사과(박춘광 과장)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도 밝혔다.
또 관리 직원 2명, 사업주 4명, 명의대여자 24명 등 총 3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모집책을 동원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34개 업체(3개 업체는 직접 설립)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등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합계 약 16억원을 사취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조금 심사 기준이나 관리 감독 체계가 완화된 점을 악용한 것으러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차린 3개 회사에 유령직원 29명을 등록해 고용 보조금을 챙겼다.
인터넷쇼핑몰운영자, 필라테스학원 원장, 휴대전화 대리점주, 식당 운영자 등 공범이 운영하는 25개 업체에서도 91명 허위 직원을 등록해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타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탈북자, 가정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유령직원 명의 대여자로 참여해 월 2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검찰은 브로커와 공모 사업주, 명의대여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공범 및 추가범죄까지 규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