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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가 전북에서는 그 대상이 29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도내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을 세 차례 현장 점검해 전공의 이탈 현황을 파악했다.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290명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발부했다.
앞서 전북대병원에서는 289명 중 167명이, 원광대병원은 126명 중 97명이, 예수병원은 77명 중 2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 291명으로 도내 전공의 399명의 72.7%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1명만 제외하고 업무개시(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업무개시(복귀)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3개월을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이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돼, 발송하는 데만 1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있어 진료를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병원도 하루빨리 이 사안이 마무리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