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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전모씨(7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30일 아침 6시 40분께 서울 금천구에서 택시 승객인 이모씨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자 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이다 이씨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뺏어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판사는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