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입안절차 완료

2023년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부지 및 주변부 전경 [용산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3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구 설명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은 용산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문화 중심지로 도약하는 핵심사업이다. 2013년 사업이 무산된 이후, 지역주민들은 사업 재추진을 기다려 왔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새로운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했고, 같은 달 14일 사업시행자도 구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입안권자인 구는 구역지정 입안을 위해 44일간 도시개발법에 따른 입안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주민과 관계부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 29일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완료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구는 주민열람 공고 기간 중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려 했으나, 선거법 제86조에 따른 제한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설명회는 도시개발법상 필수적인 입안 절차는 아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2회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강로동 주민센터, 23일 화요일 낮 2시 이촌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내용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시행자와 소통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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