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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음주운전자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하다 붙잡혔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A(29)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석방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이후 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
숨진 B 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