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감독기관 전 공무원 연루 횡령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127억여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A협회의 경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 [그림=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공재정으로 제공되는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그리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 정부지원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127억여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원의 정부지원금 등을 가로챘다.

먼저 A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 인건비를 지급한 뒤 월 급여를 초과한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7억여원을 빼돌렸다.

직원들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 안내문구도 버젓이 적혀 있었지만 감독기관은 이를 알아채지도 못했다.

A협회는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약 11억8000만원의 인건비도 부당하게 챙겼다.

특히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협회 상근부회장은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었다.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은 징계를 받았다.

B업체의 경우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의 수법으로 34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와 제재부가금 64억여원을 포함한 총 98억여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고,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바우처 서비스 운영에서도 구멍이 드러났다.

권익위가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선정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실시한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약 2만8000건에 달했다.

또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22억여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제재조치 미흡 기관은 경기도가 34건·7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3건·24억6000만원, 충남 19건·22억3000만원, 부산 11건·18억원, 서울 11건·14억원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이 77건·151억원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37건·60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건·2억원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생길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된다”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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