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점검…평상·천막 등 금지

서울 강북구는 6월 20일~8월 30일 하천 무단점용, 평상 무단설치 등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강북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6월 20일~8월 30일 하천 무단점용, 평상 무단설치 등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구간은 지방하천인 우이천, 대동천, 가오천과 소하천인 인수천, 백운천 등 총 14.8㎞ 구간이다.

구는 하천에서 토지 무단점용, 평상이나 천막 등 영업시설물 무단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형질변경, 하천유수 점용 및 변경, 하천시설 훼손, 쓰레기 무단적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현장에서 계도하고 계도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또한 향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주민홍보 등을 통해 사전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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