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수능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유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아내 B씨는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 교사의 기본권 또는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