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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쇠 파이프를 동원해 반발한 신도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신도 박모(57)씨에게 징역 4년, 정모(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다. 해당 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보상금 문제로 철거에 반발했다.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신도들은 2020년 11월 명도집행 과정에서도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의 집행보조원들이 몸통에 흉터가 남는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폭력을 휘두른 총 18명의 신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지자, 당시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인들은 용역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며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1심에선 18명 중 대부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에게 징역 4년, 정씨에게 징역 3년 등 총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피고인들 대부분이 목사, 전도사, 은퇴 목사들로서 우리 공동체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분들이 유례없이 경제적 욕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화염병을 들어 전쟁터와 같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공동체에 정신적 당혹감을 넘어 큰 충격을 줬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을 뿌리째 흔들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윤웅기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에겐 징역 4년 실형이 유지됐지만 정씨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으로 감형받았다. 나머지 16명도 형량이 다소 줄었고, 이중 10명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명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영상에서 쇠 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일부 피고인의 배우자가 심장수술을 받거나, 일부 피고인은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전씨 등 3명은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