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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중인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군인들이 탄도 미사일이나 기타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속해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에 더해 이들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것으로 금융·경제 제재와 함께 핵·미사일 등 무기 수출 금지 조치 등이 가해진 것이다.
북한이 2009년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채택된 1874호는 더욱 강력한 제재로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 공급·제조·유지·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등의 금지 조치가 골자다.
결의 2270호는 2016년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제재로, 핵·미사일 개발 교육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밀러 대변인은 또 오는 30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러시아의 반대로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도 이러한 능력과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고, 앞으로 적절한 경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모여 발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통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MSMT는 유엔 대북 제재의 이행 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메커니즘”이라며 “그 자체가 제재 부과 메커니즘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전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이스라엘 및 동예루살렘 등 점령지 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표했고, 반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법과 정책에 따라 결과물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정부와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