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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돼 4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A 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께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B(6) 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는데, A 씨가 운전석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 군을 위협했다.
A 씨는 차량을 몰고 B 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가 제지해 더 이상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A 씨는 이보다 10여 분 앞서 편의점 앞에 있던 C(8) 군에게도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