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특전사령관·707특임단장 고발 취하

“계엄 내막 구체적으로 밝혀…공익제보자 보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박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취하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다.

박선원 의원은 “군 병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지휘관들의 적절한 판단 덕분”이라며 “군법상 항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고발 취하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곽 사령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곽종근 사령관은 지난 6일 박 의원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며 “계엄 선포 이틀 전(12월 1일)에 사전 모의가 있었고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 간 조직적인 말맞추기가 이루어졌다” 고 증언했다.

또 김현태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과 10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과정 등을 상세히 증언했다.

앞서 박 의원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침입한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정보사령관, 소속 부대장,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민주당은 불법계엄 진상규명을 위해 증언하는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의 경중에 따른 처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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