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소송 취하서 제출…이혼 확정짓자 [세상&]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을 위해 이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관련 소송은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이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 회장측은 이혼 항소심 선고가 난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발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 요구는 SK그룹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과 그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보유한 회사를 공정거래법 상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기 위해 이혼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혼 확정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23일 제출한 소송 취하서 또한 ‘이혼’ 확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18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최 회장 측이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 취하로 이혼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측이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효력은 유지된다고 봤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관장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되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노재헌은 2004년 친족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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