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자금관리 편의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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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도입에 따른 법인자금관리 서비스 구조 변화 [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내년부터는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전 은행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의 정보제공 범위를 법인계좌로 확대하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12월 도입된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다.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지난달 말 기준 2억2600만좌로 순이용자가 3700만명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개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법인 이용자는 다음달 2일부터 개별 은행 채널에서 각각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전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잔액·거래내역)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뱅킹 이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하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자금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금융사의 기업뱅킹 서비스가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관리 등 다방면에서 진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