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붕괴됐다”
“尹에 대한 무법지대…개탄스럽다”
“與 지도부 당장 공수처 달려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헌정사 유린한 공수처의 행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붕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발부, 집행 모든 과정이 불법 그 자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무법지대가 펼쳐지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두 차례 영장 집행 현장을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행위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고 집행을 강행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만 가능한 조문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애초에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 공수처법 31조 적용이 불가능하다. 공수처가 31조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자 위법이며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형사소송법 예외 적용 논란도 초법적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1차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초법적이고 기상천외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신한미 판사가 발부한 이번 2차 영장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이는 1차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수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공수처와 경찰은 55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 통과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른 관저 책임자의 압수나 수색에 대한 승인도 없이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모든 사태는 공수처의 무능함과 좌파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준동에서 비롯된 한국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비극”이라며 “사법 체계가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구성원은 좌고우면하지말고 지금 당장 공수처로 달려가야 한다”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를 유린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