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 유출 혐의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회사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와 직원 등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업체 한국지사 A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중소기업 B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B사 핵심 엔지니어 20여명을 끌어들여 A사로 이직하면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21년 애플 등 해외기업 영업을 위해 B사에 영입됐지만, B사가 경영난을 겪자 중국 회사 등에 접근해 자신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직해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이씨는 B사 R&D센터와 설계팀, 영업팀 등 장비개발·해외영업 관련 핵심 엔지니어 등 20여명을 데리고 나와 A사에 입사, B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 세계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산업에서 국내업체들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의 경우 국내 3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국내기술이 해외에 유출된다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