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위법’ 끈질긴 외침…법원 4연속 “문제없다”

2차례 체포영장 발부

영장 이의도, 체포적부심도 기각

‘공수처 수사 위법’ 법원 판단 쌓여

“본안에서 새로운 쟁점 발굴 어려울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는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4차례에 걸쳐 “문제없다”고 결론 내면서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밤 11시께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지난달 18일부터 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직권남용 ▷선거방해 ▷알선수뢰 등 12개 범죄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까지 포함된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내란죄는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이첩부터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위법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누적되고 있다. 먼저 서울서부지법은 1차·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2차례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를 신청하자 기각하며 3번째 판단을 내놨다.

특히 이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마성영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다. 마 부장판사는 “영장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이고 이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 판사가 체포적부심사에 대해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었다. 4번째로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본 셈이다. 수도권의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본안 사건에 와서도 같은 주장을 할 텐데 ‘문제없다’는 법원 판단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쟁점과 논리를 발굴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 판사가 체포적부심사에서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은 뒤 4시간 만에 기각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체포적부심사는 청구 시점 기준 48시간 안에만 판단하면 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시간이 더욱 걸렸을 것”이라며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체포적부심사 후 석방되는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거나 ▷체포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등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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