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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8일 만에 계엄 장성 4인방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8일 만이다.
여인형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진우 사령관과 곽종근 사령관은 육군본부에서 20일 각각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보직해임 심의위 결과는 21일 각 개인에게 통보되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명령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권자인 김선호 직무대행에게 보직해임 심의 계획을 보고했고 심의 문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며 “개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의 기간을 줬고 이날 심의위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직해임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보직해임 절차가 끝난 만큼 장군들은 기소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은 차후에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지만 기소휴직은 차후 어떤 보직도 받을 수 없다.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별도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없이 기소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 심의위를 구성할 때 상급자가 최소 3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박 총장의 경우 징계권자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제외하면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심의위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의 경우 전역을 하게 되면 재판 관할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어 일단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직책은 유지되지만 법률자문을 받아 기소휴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안수 총장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 취임했다. 때문에 임기 2년을 채우고 올해 10월 말 면직되거나 임명권자가 후임 총장을 임명하면 면직된다.
기소휴직권도 10일 정도 대상자 개인의 의견을 듣고 인사권자인 김선호 직무대행이 결정한다.
때문에 이들의 기소휴직 결정은 다음달 초 내려질 전망이다.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모두 봉급의 50%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