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기업노사와 ‘공정별 작업동영상 구축’으로 신속·공정한 산재판정 기틀 마련

14일, 기아(주)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기아(주) 노사가 공정별 작업동영상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와 기아(주) 오토랜드(AutoLand) 화성공장은 지난 14일 신속·공정한 근골격계질병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별 작업 동영상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산재보험 적용확대, 제도개선에 따른 산재신청 접근성 향상 등으로 업무상질병 신청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022년 대비 55.7% 증가하는 등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근골격계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일컫는다.

다만 연령증가, 일상생활 등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어 업무관련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아 최근 신청 건수의 급증과 맞물려 업무관련성 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공단은 근골격계질병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해조사방식 표준화·간소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외부인증의료기관 확대 및 집중처리기간 운영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또한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공단 노사협업으로 구축한 공정별 표준 작업동영상을 업무관련성 판정에 활용할 경우, 작업내용과 신체부담요인 확인과정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감소되어 산재근로자의 적시보상과 조기치료로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기아(주)AutoLand 화성공장과의 공정별 표준 작업동영상 구축 시범사업 완료 후 사후평가를 거쳐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신속·공정한 산재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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