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 사실상 제로 커스터디 업체 반색
수수료 낮을 듯…향후 스테이블 코인 등 확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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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상장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간 국내 매출이 사실상 ‘제로’(0)였던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업체에 상장사들의 투자 및 관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안을 발표(13일)한 이후 커스터디 업체들로 상장사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커스터디 업체 대표는 “발표 당일 상장사 6곳에서 전화가 왔다”며 “보관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이었지만 문의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다”고 했다.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업 두 곳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다”며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 익명을 요구한 업체 3곳도 상장사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투자로 지난해 주가가 3배 넘게 오른 미국 스트레티지(옛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성장 모델이 국내서도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이 빠르게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커스터디는 기관투자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구매를 대행해주거나 암호키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은 ‘콜드월렛’에 저장해 해킹 위험성이 낮다.
금융당국이 확정된 ‘매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제3의 보관·관리 기관 활용 권고’를 언급하면서 커스터디 활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장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발급받아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소수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후 커스터디로 이전해 보관되는 식이다.
그간 해외 매출로 근근이 버티던 업체는 반색하고 있다. 법인 자금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국내 매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수료 자체는 높게 책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거래소 코인베이스 모델처럼 낮게 수수료를 책정해 자금 유입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코인베이스에서 250만달러 이상 대규모 거래 수수료는 0~0.05% 수준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법인 수수료가 현재 0.05~0.25% 수준의 리테일 수수료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윤 디에스알브이 대표는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의 단계적 허용에 따라 과도하게 거래소 위주로 발전해온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장기투자 성격의 기관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투기성도 감소하여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커스터디 업체는 법인 실명계좌를 시작으로 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 코인 허용에 따른 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관심을 보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김민수 케이닥(KDAC) 대표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곧바로 이어질 지급 결제, 국제 송금 등 영역에서 청산 기능이 필요한데, 수탁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가령, 은행들이 신탁 자산을 보관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사이드의 발행 역할을 하는식”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받은 업체 중 커스터디가 가능한 이전·보관 행위를 인정받은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KODA), 케이닥, 디에스알브이(DSRV), 비댁스(BDACS), 돌핀, 해피블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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