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 2명 피의자로 경찰 조사

[뉴시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서울 남태령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농 의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몰고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근처에서 경찰과 28시간가량 대치하며 밤샘 시위를 벌였다.

전농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된 행진”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했고, 남태령 고개 일대를 불법 점거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벌여 왔다.

집시법 6조를 살펴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당일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청에서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몰아 남태령 고개를 넘은 직후인 낮 12시께 경찰과 대치할 무렵 현장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당시 전농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 추산 3만여명의 시민들은 남태령역 출구 앞에서 경찰의 통제 해제를 촉구했다.

일부 야당 측 의원과 경찰청 협의 끝에 경찰은 대치 28시간 만인 같은 달 22일 오후 4시40분께 차벽을 해제했고, 전농 측 트랙터 10여대는 오후 6시40분께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한 뒤 철수했다.

한편, 시위 과정에서 시민 2명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으나 석방 조치를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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