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생 시국선언 가능해진다

서울교육청, 학칙 개정 적극 나서


서울 고교 10곳 중 1곳꼴로 생활 규정을 통해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의 경우 공직선거 투표와 출마가 가능해졌지만, 학교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개정에 나섰다.

1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서울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34개 학교(9.3%)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해당 34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22년부터는 만 16세 이상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등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됐고, 학교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반영해 징계 규정을 없애왔지만, 일부 학교에는 여전히 이런 규정이 남아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해당 학교 측의 요구로 글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글을 내릴 것으로 요구했고 실제 시국선언문은 삭제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생 생활 규정이 있는지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규정 개정이 필요한 34개 학교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공표하도록 조치했다. 또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권과 참정권을 누려야 한다”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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