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시 2차 면접서 심층면접 진행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역할·인원 늘려
대전교육청 감사 실시, 교내 CCTV, SPO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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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굳은 얼굴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투트랙’으로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전날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늘이법에는 ▷긴급상황 발생시 학교장 긴급 분리 ▷교육청 긴급대응팀 파견 ▷전체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 추진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신규 임용시 정신건강 검사’ 부분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 2회 이상’으로 변경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3년 교대 입학생부터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적성 및 인성검사가 의무화 됐는데, 4년제의 경우 2회 적성 인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을 취득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임용시험 시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에서 인격 소양 등을 검사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예비 교원)을 거를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이해하면 된다”라며 “학교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식은 보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강화된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3종을 올해 상반기에 배포하여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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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故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연합] |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시도교육청·경찰청과 협업도 나선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회, 학교 구성원과 논의하여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퇴근 이후에도 최소한 2명 이상의 인력을 3월부터 배치할 것”이라며 “적어도 학교에서는 학생을 돌보는 인원과 인솔자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하고, 대면인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