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하늘양 살해’ 교사, 복직 소견서 살피는 경찰…의사도 조사받나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수사팀이 피의자인 40대 교사의 휴·복직 진료 소견서를 살펴보고 있다. 불과 20여일만에 달라진 소견서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은 필요시 의사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교사가 다녔던 병원의 의무기록을 살피고 있다.

앞서 이 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으로 6개월 휴직을 신청하면서 “심각한 우울감, 무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전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휴직 20여일 만인 12월 말 복직 신청하며 같은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냈다.

해당 소견서는 학교장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문제의 교사를 복직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불과 20여일 만에 달라진 소견서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사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채 교단에 돌아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사를 진료한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협회도 14일 입장문을 통해 “정신과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진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참고인 조사이기 때문에 의사 본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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