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윤, ‘6개월 내 1심 판결’ 불가능…석방 불가피”

주진우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 대해 “6개월 내 1심 판결은 불가능하다.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라며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며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에 1심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4월에 재판을 시작해 6월에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며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재판기간 3개월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불러 초시계를 켜놓고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증인을 또 불러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구속 취소’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측의 과오가 아니다.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여느라 형사 재판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지 않았는가”라며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했을 때도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전횡이 드러났다”며 “불법 수사가 ‘공수처의 시간’이었다면, 재판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적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다. 여야 균형이 곧 사법부 독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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