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에 ‘말뚝테러’한 일본인…첫 재판만 27번째, 13년째 처벌 못해

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달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사건 재판이 13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0)씨는 13년째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스즈키 씨는 또 불참했다. 스즈키 씨가 13년째 한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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