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바다 고수온 대응 양식장 106만마리 긴급 방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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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가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종을 방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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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고수온 특보가 발효돼 있다. [해수부 자료]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7월 중순부터 여자만 해역 바다온도가 29.6℃에 달해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고 남해안 해역 전반에 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여수시가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어종을 중심으로 긴급 방류를 하고 있다.
양식장 어종이 뜨거워진 바닷물에 의해 잇따라 떼죽음을 당하고 폐사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수온에 약한 어종(치어)을 중심으로 방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화정면과 돌산도 해역에서 긴급방류를 통해 조피볼락 42만 미를 시작으로 추가로 화정면 16만 미, 돌산읍 48만 미 등을 추가 방류해 106만 마리를 바다에 풀어줬다.
시에서는 사육 밀도 완화 조절과 조기 출하, 사전 분망 등 다양한 대응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지구 온난화에 의한 고수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방류를 결정하게 됐다.
양식장 물고기 긴급 방류 정책은 전남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해 지난 23일 여수에서 처음 시작됐고 여수 뿐만 아니라 고흥, 신안 등에서도 157만 마리 방류가 예정돼 있다.
여수시는 이번 방류가 양식어류 보호는 물론 여수해역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해역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이어진 고수온의 영향으로 여수·고흥 등 10개 시·군 990개 양식 어가에서 조피볼락, 광어, 우럭 등 21종 2582만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은 574억원으로 조사됐다.
기후 위기로 인해 양식 어가들에 매년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손해 보상을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상 혜택은 적다.
1년짜리 소멸성인데다 각종 특약 가입 사항이 많아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도 가입률 저조의 한 원인이다.
도내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복이나 넙치(광어) 등의 경우 70%를 보이고 있지만 조피볼락 등 고수온 취약 어종은 가입률은 22%에 머물러 평균 40.3%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폭염 영향으로 바다수온이 30도 안팎을 오르내리자 29일을 기해 제주 연안과 전남 4개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은 고수온 특보 ‘경보’를 발표했다.
또한 서해 중부와 남해 서부 연안, 거문도 및 흑산도 해역, 천수만 및 창원 진해만 등 9개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를 추가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