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국회가 나서면 尹 계엄 발동과 똑같아”

3대특검대응특위 공개회의서 발언
“헌법 개정없이 법안 통과 위험한 발상”
“마구잡이 공격, 권력행사 절제에 맞지 않아”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전체 회의 참석자들이 전현희 총괄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 고쳐서 하는 건 윤석열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했는데 이건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특검특위 위원인 서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수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재판이다.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다”며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헌법 제101조에 사법부는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지 의심스럽지만, 이게 되면 당장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텐데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내란재판을 해서 내란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이 나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꾸 법원 난상공격하는 건 잘못했다고 본다. 이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지켜준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났다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나”라고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과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건 (윤석열) 탄핵결정문에 나왔던 권력행사의 절제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 발언 중 일부 제지하려면서 “존경하는 박 의원의 말씀은 일단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 의원은 “현재 당 차원의 공식적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며 “현재 법원은 이미 헌법에 의해서,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대법원 이하 각급 법원이 조직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대특검대응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위법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논란이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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