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강일은 최대 경쟁률 58대1 기록…올해도 몰릴까
내년 마곡10-2단지 입주 차질 없도록 전용대출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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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브리즈힐. [네이버 로드뷰]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LH강남브리즈힐 전용74㎡(이하 전용)은 9억7500만원에 새 주인을 만났다. 2012년 첫 분양가 당시 2억원 수준이었던 주택 가격은 13년 만에 5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같은 지역 동일 평형 아파트 대비 눈에 띄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땅값이 빠져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121호가 내달 서울에서 본청약 공고를 앞두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는 확연하게 낮은 가격으로 실거주를 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는 일반 주택의 대안재 역할을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정책대출 상품 출시가 확정되면서 주거난을 겪는 실소유자들이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다음달 강서구 마곡 10-2단지는 59·84㎡ 121호에 대한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 7월로 자세한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때 공개된다. 사전예약 부적격 및 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돼 모집세대 수가 증가할 수 있다.
SH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권간 협의룰 통해 내년 상반기 마곡10-2블록 계약 및 입주에 문제없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정책대출 상품 출시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권이 제한돼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우려했던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빌려주고 수분양자는 집값만 거래하는 형태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실제 강남브리즈힐 74㎡ 현재 호가는 10억~11억원 수준으로 인근 강남자곡아이파크 동일 평형 대비 10억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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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주택을 중개하는 자곡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일반 매물 같은 평수 대비 적을 때는 2억원, 클 때는 1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니 문의는 종종 온다”면서 “다만 집값이 오를 때도 늦게 오르고 토지 소유권이 없어 주택연금 이용이 어려워 중년·노인보다는 젊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촉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며 제도화됐지만 이후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폐지, 추진 동력을 잃으며 희소한 공공주택으로 자리잡았다.
서울에선 SH(1990세대)·LH(760세대)가 공급과 운영을 맡지만 부지 제약으로 현재 물량이 3000세대를 넘지 않는다. 2011년~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LH가 강남구에 첫 공급한 서초 A5BL(LH서초5단지), 강남 4BL(LH강남브리즈힐)을 비롯해 아직 입주 전인 SH의 ▷고덕강일 3단지 ▷마곡 10-2단지 ▷마곡 16단지 등 총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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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 제약이 있다. LH에 따르면 강남 브리즈힐 84㎡의 경우 보증금 4800만원 기준 월41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여전히 수요는 발생하고 있다.
SH가 2023년 6월 진행한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에는 590세대 모집에 약 1만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은 56:1(청년 특별공급), 평균경쟁률은 18:1을 기록했다. 당시 49㎡의 분양가(추정)는 3억1445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35만원으로 공지됐다. SH는 이 단지의 59㎡ 215호에 대한 본청약을 2026년 8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물량은 2027년 2월 계획된 마곡 16단지의 39㎡~84㎡ 31호가 전부다. 토지임대부 주택 100호로 계획됐던 강남구 성뒤마을 또한 올해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행복주택(LH) 90세대 ▷서울시 미리내집 등 잔기전세 518세대 ▷공공분양 292세대로 결정되면서 추가 물량은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수분양자의 목적에 따라 보유의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실거주 목적만 보면 초기엔 절대적인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재건축과 매각 시 재산권 행사의 권리에서의 제한은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