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있어”
내란특검 “신속히 공소제기할 것”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수사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등을 감안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8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결론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내란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추 의원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해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영장심사에서 내란특검팀은 618쪽 분량 의견서와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 PPT를 준비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가 투입됐다. 추 의원 측에선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 등이 법정에 출석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부당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 측은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나 이탈을 유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서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안대용·안세연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