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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집에 거주하는 의붓형에 이어 동네 편의점주까지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5일 A(36)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12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
이어 10분 후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한 C 씨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했던 일이 갑자기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C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했다.
또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부 유족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했다.
A 씨 또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