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얼마나 난리길래’ 직원 사칭 피싱까지 등장…소비자 주의 당부

마운자로. [한국릴리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당뇨·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인기를 틈타, 제약사 직원을 사칭하며 가짜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피싱 범죄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릴리는 최근 자사 또는 본사인 ‘일라이 릴리’를 사칭해 온라인과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금전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5일 소비자 주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최근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제3자가 릴리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물론, 마치 제약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약’으로 홍보하며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식의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마운자로’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릴리는 “자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일절 판매하지 않는다”며 “현재 나타나는 환자 유인 행위 등 피해 사례들은 릴리 제품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 가짜 약물 위험성 커


한국릴리는 전문의약품의 유통 체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내 약사법상 마운자로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판매와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품이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약물을 복용하게 될 위험이 커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한국릴리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하며, 어떤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했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는 “환자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릴리는 사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불법 온라인 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이스 피싱이나 금전 사기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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