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에…카드·선불 수수료 일제히 하락

2025년 9월~2026년 2월 18개사 기준
카드 1.98%, 선불 1.74%로 소폭 내려


서울 한 식당에서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전자금융업자(PG)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효과로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올해 2월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8%로 지난해 상반기(2~7월) 2.03%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85%에서 1.74%로 0.11%포인트 내렸다.

이는 공시대상 18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다. 기존 공시대상 11개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제수수료율은 카드가 2.02%, 선불이 1.78%로 각각 0.01%포인트, 0.07%포인트 떨어졌다.

공시 대상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결제 월 5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확대되며 기존 11곳에서 18곳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카드 결제수수료율이 유형별로 평균 1.80~2.08% 수준이었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전업 PG형(2.01%), PG·선불겸업형(1.80%), 쇼핑몰형(2.08%), 배달플랫폼형(2.01%) 등 4대 유형 간 수수료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의 경우 평균 1.63~3.00%로 4대 유형 간 차이가 있었다. 쇼핑몰형(2.38%)과 배달플랫폼형(3.00%)의 수수료율이 겸업형(1.63%) 대비 높았다.

선불업자가 발행, 가맹점 정산 등 전 과정을 관리함에 따라 선불 수수료 중 자체수취 비중이 전체의 80.6%로 카드 수수료 중 자체수취 비중(10.6%) 대비 높게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결제수수료가 직전 공시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 매출규모가 작은 하위 사업자를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도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 카드 결제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시대상을 2027년 월 2000억원 이상, 2028년 전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강화, 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부과 등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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