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령·단시간 중심 비정규직 증가…임금 상승률 둔화 영향
저임금 비중 소폭 개선에도 구조적 격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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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5% 수준으로 떨어지며 4년간 유지되던 70%대가 무너졌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839원으로 전년(2만5156원)보다 2.7%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8599원으로 3.2%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1.3%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65.2%로 전년(66.4%)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20년 72.4%, 2021년 72.9%, 2022년 70.6%, 2023년 70.9% 등 4년간 70%대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6%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이는 저임금 구조를 가진 비정규직 구성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시간근로자,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임금 상승을 끌어내렸다는 설명이다.
성별 격차도 여전히 존재했다.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2만9411원, 여성은 2만1164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72.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70% 초반에 머물렀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확인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같은 규모 비정규직은 61.1%로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5% 수준에 그쳤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소폭 개선됐다. 중위임금(351만9000원)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8%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하위 20% 임금 상승률(3.4%)이 상위 20%(2.4%)보다 높았던 영향이다.
근로시간은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3시간으로 전년보다 0.5시간 감소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은 94% 이상, 비정규직은 68~82%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2%로 0.5%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내 저임금·단시간 근로자 비중 증가가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정수당 도입 등 정책을 통해 격차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수당은 2027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 시 생활임금 기준의 8.5~10%를 추가 지급받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