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15년…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감형, ‘내란’은 인정[세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징역 23년→2심은 징역 15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는 2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질서 아래에서 폭력 등 수단으로 헌법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며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으나 계엄 전까지 50여년 공직자로 일하며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고 국가에 헌신한 점도 있다.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관해 사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점도 볼 수 없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높은 징역 23년을 한 전 총리에게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인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포고령 발령을 ‘내란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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