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 시 벌금·과태료 처벌…올바른 표장 사용 안내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대한적십자사는 5월 한 달간 적십자 표장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십자 표장은 흰색 바탕에 붉은색 그리스식 십자의 형태를 취한다. 분쟁 상황에서 부상자와 병자, 의료 요원, 의료시설과 의료 수송수단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국제인도법상 보호 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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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 표장[대한적십자사 제공] |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됐고, 한국을 포함한 제네바협약 체약당사국은 적십자 표장의 보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적십자 표장을 의료 관련 표시로 오인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오·남용은 국제인도법 상 보호 표식으로서의 기능이 약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부상자, 병자, 의무 요원, 의료시설 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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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표장[대한적십자사제공 ] |
허가받지 않은 자가 적십자 표장을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사용할 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적십자 표장은 상표로 등록돼 있어 무단 사용 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의 의미를 알리고, 공공기관과 보건의료 현장,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
올해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관계기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과 협력해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안 표장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적십자 표장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무심코 사용한 적십자 표시로 본래의 보호 의미가 약화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