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조 성과급 제도화 주장, 주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

여의도 예탁원 앞에서 기자회견
“‘영업익 N%’ 성과급 명문화시 사측에도 법적 책임 물을 것”
“파업 단행시 법적 조치”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사측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사회 결의가 현실화될 경우 무효확인의 소 및 위법행위 유지청구(가처분) 등 적법한 구제 수단을 전문 변호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은 단순 임금 인상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활동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표는 먼저 상법상 주주권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인 지분 1%를 모으기 위해 액트 플랫폼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노사가 ‘영업이익의 N%’ 등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겠다는 합의가 나오더라도 주주를 결집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민 대표는 “규합된 소수 주주권을 바탕으로 이사회 결의가 현실화될 경우 적법한 구제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서 예고한 기자회견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노사가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할 경우 이재용 회장을 대상으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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