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자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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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126호텔 4성 등급 현판식 [한국관광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호텔 등급평가 제도를 통합·개편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평가 객관성을 높인다.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평가 기준과 심사 문서를 하나의 단일한 표준 체계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평가 기준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된 평가 기준에 따라 성급별 등급결정 점수 기준도 새롭게 재설정된다.
평가 방식은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평가요원이 사전에 통지한 후 방문해 조사하고,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해 조사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2차 평가 시 평가요원이 1박을 하며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 방식을 유지한다.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낮게 나온 경우 사업자는 결과 등급을 수용하거나 등급보류를 선택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온 경우에는 결과 등급이나 기존 신청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2·3성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오더라도 4·5성 등급 결정을 받을 수 없다.
제도 개편에 따라 안전과 위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을 조정했으며,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업체에 대한 감점 제재를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성장하는 의료관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를 평가하는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를 새롭게 마련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