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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원자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게 정부의 세정지원이 개시된다.
관세청은 수입 시 납부 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과 원자재 급등 피해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과 관련해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상황 발생 초기인 지난 3월 6일부터 발 빠르게 세정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정제업체,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납부기한을 승인해 주는 지난 3일 기준 2조 7764억원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고 운임특례 시행으로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함으로써 289억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현재도 지속 지원 중이다.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경제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6년 6월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 5933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상 환경 변화와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적기에 세정지원을 실시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된다”며 “고환율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인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